- 1.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 2.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소속교단’이라 칭함)에 소속한다.
- 3. ‘교단헌법’은 본 교회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하되, 교단헌법이 본 교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Church Policy Archive
본 규정집은 상록교회의 정관, 시행세칙 및 기타규칙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공식 자료입니다. 각 문서는 원문의 장과 조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여 수록하였으며, 필요한 조문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과 펼침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교회의 기본 질서와 운영 원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1999년 7월 4일에 설립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 교회」는 신ㆍ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법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 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하였다.
교인의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퇴회할 수 있다.
교단 헌법에 따른다.
셀, 주일학교, 남, 여 공동체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회결의로 한다.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회 원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2026년 1 월 18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공동의회 의장 진 용 식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장로 (인)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59
정관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시행세칙
본 규칙은「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이하 ‘본 교회정관’이라 한다)에 근거한 시행 세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시행세칙」(이하 ‘본 시행세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칙으로써 본 교회정관에 근거하며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교회 정관 총칙에서 명시한 교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노회만을 탈퇴 및 행정을 보류(유보)할 수 있다.
본 교회 정관에 의한 교인의 헌금의무 확인 여부는 당회 결의로 확인한다.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회 서기는 그 제한 사유에 해당된 혐의를 당회 서기가 당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이는 권징재판이 아닌 행정결정인 당회결의로 한다.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교회정관에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회가 선거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의 자격조건은 장로회헌법을 참조하여 당회결의에 따른다.
본 교회는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는 교단헌법에 따른다.
신규로 청빙 및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빙 및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② 건강상태 및 기타소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본 시행세칙 규정의 관련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 중 중요 사항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자 ③ 사상이 불온하거나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 ② 교회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 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자. ③ 화기, 흉기 및 기타사역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자. ④ 사역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⑤ 기타 교회가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역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하는 행위 ③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개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④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의 건설물, 시설, 재료,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⑤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반출하는 행위 ⑥ 교회의 건설물, 시설, 재료 또는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⑦ 사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연,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⑧ 교회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 ⑨ 교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⑩ 교회관계자나 다른 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 ⑪ 사역 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⑫ 음주 후 근무행위 ⑬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직원의 사례는 연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지급한다.
사례는 당회 결의에 따르며, 본인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직원은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해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당연 퇴직한다.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사역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부교역자의 교인심방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자 ③ 심방예배 시 드려진 헌금을 예배 후 재정위원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 ④ 반 기독교적 언행으로 품위 손상 자 ⑤ 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교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⑥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역행한 자 ⑦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자 ⑧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자 ⑨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간의 무단결근한 자 ⑩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자 ⑪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⑫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⑬ 교회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⑭ 교회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⑮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임용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외로 한다.
교회는 직원의 사역상 부상·질병‧사망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교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직원은 본 정관과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 ② 징계는 근무성적과 보직에 영향을 미친다. ③ 직원의 의무를 해태한 자, 규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④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자 ⑥ 고의 또는 과실로 교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징계는 아래의 5종으로 한다. ① 경고 ② 시말서 ③ 견책 ④ 감급 ⑤ 정직 ⑥ 해고
정기 및 임시공동의회는 6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처리가 종료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당회가 필요한 교회의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 당회장이 집행한다.
교회 기관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당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직회 부서 조직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본 교회 정관애 따른다.
예배 및 집회는 구분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본 교회의 회계 정리방식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목회자 및 직원 과세는 당회결의에 의한다.
본 교회가 정한 사례비 예외에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당회결의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회 결의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급대상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행정관리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 ②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③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두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차입금 상환 및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장, 서기, 인원과 임기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감사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한 각 기관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시정 통보하고 각 기관은 시정 결과를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당회 결정로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 정관의 당회 의사ㆍ의결정족수에 의한다.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 운영규정과 당회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칙은 당회의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정일 주후 2026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당 회 장 진 용 식 목사 (인)
당회서기 이 승 구 장로 (인)
장례규정 등 개별 운영 규정
장례규정 및 기타 운영 규정
장례규정
- 교회의 성도와 가족에 대한 장례는 교회장과 가족장으로 구분하여 집례한다.
- 장례 대상자는 상록교회 등록 성도의 직계 가족의 장례로 다음과 같은 장례로 한정한다.
*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시부/시모상, 장인/장모상), 자녀상
(조부/모상, 형제상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예 1) 시무장로의 배우자가 본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인상’만 상록교회장 대상이며 배우자상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예 2)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유족 전체의 충분한 동의와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진행하도록 함.
위와 같이 교회 장례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여 당회에서 확정 후 시행합니다.
2025년 12월 경조위원회 위원장 임종담 장로
특송의 원활한 운영과 영성 있는 예배 준비를 위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신청자격 및 규정
2. 신청방법 및 절차
3. 승인
위와 같이 상록교회 특송 신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2026년 4월 1일 예배국 담당 이승구 장로
1. 교회 내 영업 금지
2. 교회 내 성도 사업 홍보 방법
(교역자 및 행정실 문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홍보 금지)
성도간 영업 및 홍보 등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위와 같이 규정을 정립하여 시행하오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8일 말씀사경회 중 선포함
담임 진용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