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교회 규정집 탭 UI

Church Policy Archive

상록교회 규정집

본 규정집은 상록교회의 정관, 시행세칙 및 기타규칙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공식 자료입니다. 각 문서는 원문의 장과 조 체계를 충실히 유지하여 수록하였으며, 필요한 조문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검색 기능과 펼침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교회정관

교회의 기본 질서와 운영 원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1999년 7월 4일에 설립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 교회」는 신ㆍ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법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 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1조 (교회명칭과 소속교단)
  • 1.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 2.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소속교단’이라 칭함)에 소속한다.
  • 3. ‘교단헌법’은 본 교회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하되, 교단헌법이 본 교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조 (본 정관의 목적)
  •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교리적 헌법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관리적 헌법인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시설)
  • 1. 본 교회는 경기 화성시 상리3길 159(수영리 693)
  • 2. 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시설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4조 (교회설립목적 및 교리)
  • 1. 본 교회는 소속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삼위일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실천하는데 있다.
  • 2. 본 교회의 교리는 소속 교단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교리적 입장을 포함한다.
  • 3. 본 정관과 본 교회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과 그 해석, 종교자유 원리에 따라 성소수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세례 및 입회, 결혼주례, 결혼예식장소 대여, 직원채용, 추천서 발부 등을 하지 않는다.
  • 4. 본 정관과 본 교회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에 반한 자들(이단자)은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라 당회는 즉시 교인지위를 박탈하며, 이는 본 교회 존립에 대한 문제이므로 상급기관(노회∙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교인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조 (교회조직)
  •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 2. 모든 기관과 소속 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 교역자를 두어 운영케 한다. 단, 기관 및 소속 회는 당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교인의 입회와 퇴회 및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 입회)

교인의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본인이 교인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한 자.
  • 2. 당회결의로 입회되어 교인명부에 기록된 자
  • 3. 입회된 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자격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 (교인 퇴회)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퇴회할 수 있다.

  • 1. 교인등록신청카드에 허위로 기록한 신앙이력이 드러난 자
  • 2. 본 정관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교리에 반한 주장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한 자
  • 3.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법행위를 범한 자
  • 4. 성경과 본 정관 및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해치는 자
제8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취득 및 상실
  • 1. 정관과 교단헌법에 따라 헌금의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인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교단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다.
  • 2.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을 금한다.
  • 3. 교인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집행하되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한다.
  • 2. 당회가 주관하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 3 장 직 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안수는 하지 않지만 종신직으로 권사를 둔다.
  • 2. 임시직 : 본 교회는 서리 남, 여 집사를 둔다.
  •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4. 행정ㆍ관리직원 : 유급으로 행정,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기
  •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 여 집사는 1년으로 한다.
  •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행정ㆍ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직원의 직무
  • 1. 항존직
  • ① 담임목사: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 권과 교리 권, 교훈 권을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자이다.
  • ② 치리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 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 ③ 시무집사 :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감독 하에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하에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 3.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 4. 행정ㆍ관리직원 : 행정, 관리직원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직원의 은퇴
  • 1. 항존직
  • ①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 ②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 ③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 ④ 권사: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 2. 임시직
  • ① 서리집사는 만70세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4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제정
  • 1. 교회직원(행정ㆍ관리 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당회결의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2. 담임목사 청빙 및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과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3.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6조 조직
  •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 2. 회원은 본 교회에 당회결의로 입회된 흠(권징치리 받은 자)없는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제17조 소집
  •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안건과 회의 날짜를 개회 6일을 선기(先期)하여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복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 본 정관에 특별히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한다.
  • 5. 본당 건물과 관련된 토지.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6.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7. 상기 제6항 결의 시 서면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한다.
제19조 결의 사항
  •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 4. 정관의 제정, 개정 및 본당 건물 관련 토지
  • 5.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 승인
  •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0조 특별제한
  •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1조 재정장부 열람
  • 1.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 열람청원을 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규정
  • 1. 특별한 경우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등은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다.
  • 3.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제23조 회의록
  •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 4. 정관 제정 및 변경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 5 장 당 회
제24조 조직
  •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 3.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25조 소집
  •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 2. 당회는 2,3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 본 교회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당회의 결의는 당회 원(장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공포로 결의한다.
  • 3.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7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 1. 신령 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령 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주관한다.
  •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 ⑦ 신령 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 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제직회 각 부서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
  • ②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③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유보), 교회합병, 분립, 법인설립
  • ④ 본당 건물 및 토지, 재산 취득, 처분, 차입, 증여, 담보 제공 및 관리보존
  • ⑤ 기타 교회 내 주요 사안
  •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 ②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당회의 권징재판

교단 헌법에 따른다.

제29조 회의록
  •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0조 시행세칙

셀, 주일학교, 남, 여 공동체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31조 조직
  •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소집
  • 1. 정기 제직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위원장, 국장, 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체 제직회 횟수의 반수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의결사항
  • 1.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그 당회가 집행할 수 있다.
  • 2.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결의는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제35조 회의록
  •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37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38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관리⋅보존
  •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 2.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 3.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상실된 교인은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사용⋅수익권)이 없다.
제4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회결의로 한다.

제41조 재정운영
  •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3.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회 재정부가 세무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장부보존
  • 1. 본 교회의 재정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
  • 2. 기타 장부보존 기간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3조 재정 감사
  •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부를 둔다.
  • 2. 감사는 당회 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을 선정한다.
  • 3.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한다.
  •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및 운영규정
  • 1. 본 정관의 보완 및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필요시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 2. 새로운 시행세칙 및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2조 정관의 특별규정
  • 1. 당회 결의로 본 교회 소속교단이 변경될 경우 본 정관 제1조의 소속교단은 자동으로 수정한다.
  • 2.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당회결의에 따른다. 단, 본 정관과 시행세칙이 충돌될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하며, 후속조치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3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회 원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4조 경과조치
  •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정관 및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2026년 1 월 18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공동의회 의장 진 용 식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장로 (인)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59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행세칙

정관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이하 ‘본 교회정관’이라 한다)에 근거한 시행 세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시행세칙」(이하 ‘본 시행세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칙으로써 본 교회정관에 근거하며 본 교회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교회 정관 총칙에서 명시한 교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시행세칙의 근거 및 본 교회 정관과의 관계
  • ①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교회규칙이다. ②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 정관 규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교회 정관과 충돌될 때에 후속조치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2장 본 교회 정관 총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4조 노회소속 변경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노회만을 탈퇴 및 행정을 보류(유보)할 수 있다.

제5조 교회 대표자
  • ① 본 교회가 청빙한 대표자를 소속노회가 승인을 거부할지라도 본 교회가 청빙결의한 대표자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표자가 된다. ② 담임목사 궐위시 교회 재산의 대표자는 당회가 관리인 1명을 지정하여 등기상(부동산등기용 증명원),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에 대표자가 된다(동산도 이에 준한다).
제6조 교회설립 목적
  • ① 본 교회 정관이 규정한 교회설립목적 규정에 반한 이탈교리 주장자는 담임목사의 의견서에 의해 당회의 행정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② 원 교리 논쟁이 있을 경우 담임목사는 노회에 질의한 결과를 당회가 참고하여 판단하여 처리한다. 단 노회의 의견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회는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질의할 수 있다. ③ 교리 위반자에 대한 문제로 당회가 판결하기까지 관련자는 교인의 권리를 당회결의로 보류(유보)할 수 있다. ④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원 교리에 반한 교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교회조직
  • ① 본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공동의회를 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 하며 그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기타 부서 그리고 제직회를 둔다. ②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사항은 본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③ 집행기관으로서 당회는 사법권과 본 정관 및 본 교회의 소속교단의 헌법에 규정한 직무에 따라 집행한다. 기타 부서는 당회가 위임한 행정 업무와 안건을 집행한다. 제직회는 본 정관규정에 따라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제3장 교인의 입회와 퇴회 및 권리 의무 시행세칙
제8조 원입교인
  • ① 원입교인은 학습받기 전의 교인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교인을 의미하며, 당회는 원입교인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입교인은 본 정관에 규정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교인이다. 단, 특별한 원칙이라 함은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미한다. ③ 원입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④ 원입교인의 모든 교육은 담임목사의 권한이며 부교역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원입교인이 6개월 동안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 신앙을 담임목사가 참조하여 학습문답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학습교인
  • ① 원입교인으로 등록되어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될 경우 담임목사는 사실 확인으로 당회의 결의에 따라 학습문답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본인의 청원에 의해 학습문답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습문답은 당회의 직무이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학습문답을 통과한 교인은 본 교회 성례예배에서 서약을 한 후 학습교인이 되며, 당회록과 학습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 학습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10조 세례교인
  • 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된 교인은 세례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② 학습교인은 세례식을 행한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유아교인
  • ①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 어린이의 부모가 유아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세례식 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② 유아문답을 청원한 대상자는 부모 중에 한편이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어야 한다.
제12조 입교인
  • ① 유아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될 경우 본인의 입교문답 청원과 당회의 심사로 세례식 때 입교식을 거행한 후 성찬에 참여한다. ② 타 교회에서 유아세례(천주교인 제외)를 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당회가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 문답 전 교육 이수
  • ① 각종 문답을 위해서 사전에 담임목사 주관하에 진행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때 당회가 주관하는 문답심사를 청원할 수 없다. ③ 당회심사 대상자를 당회록에 기록하고 난 후 세례식 때 그 결과를 당회록에 기록한다.
제14조 사용⋅수익권
  • ① 교인은 신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본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가질 경우 당회장 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② 본 정관에 의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어 교회출입을 금지하며,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위한 교회출입도 금지한다. ③ 위의 2항에 해당된 본인은 교회의 자유의 의해 제정된 본 시행세칙을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한다.
제15조 교인 청원권 및 권리제한
  • ① 교인이 문서로 청원할 경우 청원대상 내용에 따라 관할을 당회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결과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③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할 경우와 당회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항소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 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교회를 이탈하여 타교회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회 행정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으며, 교인 명부록에서 삭제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 ① 본 교회 정관에 의한 교인지위 취득의 입증근거는 당회록과 교인명부로 한다.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② 교인지위 상실은 당회의 권징재판과 당회 행정결정으로 가능하나, 교리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총회로부터 무혐의 확정을 받을 경우 당회 입회결정이 있어야 한다. 입회결정이 없을 경우 입회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사용ㆍ수익권
  • ① 교회 이외의 단체에서 교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회장 결정에 따른다. ② 교인이 개인적인 행사를 위해 교회와 관련 부속건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 사전에 당회장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교인의 권리
  • ① 교인의 피선거권은 교회직원에 대한 성경적인 직무의 자격으로 인해 당회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교인명부에서 삭제될 경우 재판받을 청구권은 상실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교인의 의무

본 교회 정관에 의한 교인의 헌금의무 확인 여부는 당회 결의로 확인한다.

제20조 교인의 권리 제한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회 서기는 그 제한 사유에 해당된 혐의를 당회 서기가 당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이는 권징재판이 아닌 행정결정인 당회결의로 한다.

제4장 직원의 시행세칙
제21조 근거와 범위
  • ① 교회직원이라 함은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전 직원(담임, 부교역자, 교회 직분자, 유급 행정관리직원 포함)에게 적용한다. ③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교회와 파견기업 간에 체결한 계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자원하여 무사례로 상근하는 전임직원과 자원봉사자도 근무에 필요한 항목들은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④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선거원칙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교회정관에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회가 선거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후보자 자격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의 자격조건은 장로회헌법을 참조하여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24조 위임 및 임직
  • ① 본 교회의 직원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장로와 집사는 임직,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이 있다. ② 피택 장로는 피택 선거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 후 노회 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③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며,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한다. ④ 만 70세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장로회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르며, 은퇴식 및 원로장로 추대식은 당회에서 결정하며,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⑤ 은퇴한 재직 (장로,권사, 집사)에게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위해 사역장로,사역권사,사역안수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⑥ 개척교회 담임목사는 정년 은퇴 후 10년 동안 후임 담임목사와 공동목회를 하며, 당회에 참석한다. 공동목회 구체적인 내용은 후임담임목사 청빙시 원로목사와 의논하여 시행한다. ⑦ 장로의 정년이 넘은 자 중 교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어 당회원 전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역 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 피택자 교육
  • ①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②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본 교회는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는 교단헌법에 따른다.

제27조 부교역자
  • ①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한다. ② 부교역자는 평신도를 잘 섬기며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히 지도 교육하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 공정하게 권면하며 충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③ 부교역자는 교회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방침과 사역상의 지시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사역에 전념하고 열정을 다하여 서로 노력하며 교회와 담임목사 간의 위계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④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배치 등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28조 부교역자 청빙
  • ① 당회장의 결정으로 신문 및 기타 방법으로 청빙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당회 결의로 노회에 청원(부목사에 한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선 청빙하고 후 노회에 청원한다. ③ 선교사 청빙 및 조건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9조 부목사 청빙조건
  • ① 부목사의 청빙 조건은 시무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당회결의로 소속 노회에 사임청원을 할 수 있으며, 당회가 사임청원한 날로부터 사역은 중지된다. ② 부목사의 1년 시무 후 당회가 노회에 계속시무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30조 강도사 청빙조건
  • ① 강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강도사로 시무 중 목사 안수를 받을 경우, 당회가 목사 안수 후 시무를 결의할 때 부목사청빙 청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무 중 담임목사의 요청에 의해 당회의 결의로 시무정지 시킬 수 있다.
제31조 전도사 청빙조건
  • ① 남⋅여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도사 시무 중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식 후 강도사 시무여부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한다. ③ 전도사 시무 중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당회가 시무 정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교회유급 ‘행정관리직원’
  • ① 교회 행정관리직원 채용과 관련 모든 결정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② 교회 행정관리직원은 당회장이 통솔, 감독한다.
제33조 교회유급 ‘행정관리직원’의 채용 조건
  • ① 교회 행정관리직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동 퇴직으로 한다. 단,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모든 행정직원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여야 한다(만기 정년 해석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의 생일 하루 전날로 한다). 단, 특별한 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정관리직원은 당회에서 퇴직연령을 결정한다. ④ 신입행정관리직원이나 재계약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⑤ 특별한 경우 당회 결의로 정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봉급의 50%을 지급한다. 정직 후 복직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복직결의가 없을 경우 자동사임으로 한다. ⑥ 교회행정관리직원은 교회의 신앙과 교리문제와 교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 교회 교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교회 유급 행정관리직원은 본 교회 교인으로 하되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자동 퇴직으로 한다.
제34조 청빙 및 채용 시 제출서류
  • ① 청빙 및 채용된 직원은 청빙 및 채용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 당회 결의로 필요한 내용만을 서류로 받을 수 있다.
제35조 청빙 및 채용거부

신규로 청빙 및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빙 및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② 건강상태 및 기타소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본 시행세칙 규정의 관련 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 중 중요 사항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때

제3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된 자 ③ 사상이 불온하거나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 사역계약
  • ① 직원(부교역자 포함)으로 채용된 자는 사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사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부목사의 경우 사역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 결의로 매 1년마다 재 청빙 임용하여 계속 시무할 수 있다(당 교회에서 부목사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 기간). 단, 당회 결의로 시무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사역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 직원의 의무
  • ① (신의성실)직원은 교회의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근면 성실히 맡은 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준수의무) 직원은 교회의 방침과 상사의 사역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사역에 전념 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서로 노력하며 교회의 질서 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③ (기밀엄수) 직원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라 할지라도 교회 사역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렴의무) 직원은 교회의 거래처로부터 이익의 제공을 약속받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출입금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자. ② 교회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 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자. ③ 화기, 흉기 및 기타사역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하는 자. ④ 사역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⑤ 기타 교회가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40조 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역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하는 행위 ③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개시, 인쇄물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④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의 건설물, 시설, 재료,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⑤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교회의 문서, 물품, 기계, 기구 등을 반출하는 행위 ⑥ 교회의 건설물, 시설, 재료 또는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⑦ 사역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연,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⑧ 교회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전하는 행위 ⑨ 교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⑩ 교회관계자나 다른 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 ⑪ 사역 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⑫ 음주 후 근무행위 ⑬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선동하는 행위

제41조 사례

직원의 사례는 연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지급한다.

제42조 사례의 계산기간과 지급일

사례는 당회 결의에 따르며, 본인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3조 사례의 수준
  • ① 직원의 사례수준은 최저금액을 상회하고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교회의 지불능력 범위에서 동일규모의 타교회 사례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매년 사례인상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되, 교회의 경영환경을 참작하여 인상율을 결정한다. ③ 사례 및 지급방법, 구성, 사례의 종류, 지급기일, 사례계산방법, 퇴직금, 상여금에 관하여는 사항은 당회가 의결한다.
제44조 당연퇴직

직원은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해 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당연 퇴직한다.

제45조 정년퇴직
  • ① 직원 중 부교역자의 정년은 당회 결의로 한다. ② 행정관리직원은 만60세 당해년도 연말에 정년퇴직한다. 단 특별한 경우, 특별직에 대해서는 당회 결의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 해고 및 해고의 예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① 사역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부교역자의 교인심방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자 ③ 심방예배 시 드려진 헌금을 예배 후 재정위원회에 접수하지 아니한 자 ④ 반 기독교적 언행으로 품위 손상 자 ⑤ 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교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⑥ 목회자의 목회방침에 역행한 자 ⑦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자 ⑧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자 ⑨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5일간의 무단결근한 자 ⑩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자 ⑪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이력과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⑫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⑬ 교회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⑭ 교회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⑮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임용 후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재해보상

교회는 직원의 사역상 부상·질병‧사망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49조 사역이외의 재해
  • ① 교회는 직원의 사역이외 및 사역에 기인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0조 징계의 사유

교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직원은 본 정관과 본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되지 않는다. ② 징계는 근무성적과 보직에 영향을 미친다. ③ 직원의 의무를 해태한 자, 규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④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현저한 자 ⑥ 고의 또는 과실로 교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교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제51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아래의 5종으로 한다. ① 경고 ② 시말서 ③ 견책 ④ 감급 ⑤ 정직 ⑥ 해고

제52조 징계의 절차
  • ① 징계는 당회의 직무로 한다. ② 당회는 징계의결을 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내지 소환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당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징계혐의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④ 징계의결은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⑤ 징계처분결과는 당회장이 서면으로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53조 공동의회 안건 상정

정기 및 임시공동의회는 6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처리가 종료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54조 서면위임
  • ①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②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위임장 “위의 본인은 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주일에 소집될 공동의회 안건인 ()에 대해 공동의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공동의회 참석자들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으며 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공동의회 의장(〇〇〇)에게 서명자필하여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자 : ○○○(인)”
제55조 출석회원 계수 원칙
  • ① 개회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② 위의 제1항으로 결의할 경우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6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56조 당회 소집 및 안건 회의록 채택
  • ① 직전 당회에 불참한 당회원은 다음 당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②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 의사‧의결 정족수에 따른다. ③ 당회 안건 처리 후 반드시 본 회의록은 정관에 따라 채택 하여야 한다. 단 채택 결의가 없을 경우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제57조 교회 기관

당회가 필요한 교회의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 당회장이 집행한다.

제58조 임시당회장
  • ① 담임목사 유고 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② 담임목사 유고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 등기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59조 당회의 인사권
  • ① 본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에 따라 모든 인사권은 당회에 있다. ② 교회 인사는 당회장이 임명을 천거하여 당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인사범위 :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교역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조직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역원의 인사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및 제직회 그리고 기관의 모든 인사는 당회에서 결의한다. ⑤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⑦ 교인은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⑧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당회장에게 천거할 수 있다. ⑨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당회가 규정한 인사권은 당회의 직무에서 제외된다.
제60조 예배와 성례거행
  • ① 예배 시간과 예배, 기도회 및 집회 장소는 당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집례는 담임목사에게 있다. ② 위의 1항의 당회결정에 불복하여 복수인원이 예배와 집회를 주관하여 모일 때 당회는 1차 경고장을 발송한다. ③ 위 2항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이 없을 경우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교인 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처리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④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서 연말당회에서 연중행사결정 시 횟수와 날짜를 결정한다.
제61조 당회의 직원임직
  • ① 교회직원 임직행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임직식 순서담당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62조 교회헌금 방침
  • ① 교회 헌금의 종류는 당회가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당회 결의에 의한다. ③ 교인의 헌금 상황은 당회가 직원 피택을 위한 추천 시 참고한다.
제63조 당회 상회청원권
  • ① 당회의 노회총대 파송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② 교인의 상회청원권은 당회 서기가 접수하여 당회 결의로 경유한다. ③ 소속노회와 총회에 교회 상황보고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64조 교회 재산, 취득, 차입, 담보 결정
  • ①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교인들의 총유물로 한다. ② 본 교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케 할 수 있다. 3.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③ 본 교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전용(全用)한다. 2.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3.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4.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④ 당회의 본 교회 부동산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담당한다. 2.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4. 교회가 필요 시 차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본 교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2.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제65조 법인 구성
  • ①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 목적 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② 법인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 증여 후 공동의회 보고 한다. ③ 법인 정관 및 이사는 당회 추천으로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66조 교회직인 관리
  • ① 교회직인은 소속교단으로부터 직인증명서를 받아 당회장이 관리 보관한다. ② 금용기관 통장 인장은 당회장이 관리하며, 회계직무인장 등은 해 당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67조 교회 기관 문서보관

교회 기관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당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68조 교회 기관
  • ① 본 교회 기관의 규정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체 회의로 재정결산승인을 받기 전에 당회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조직 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야외예배나 행사는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회 기관이라 함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69조 권징재판 및 시벌자 공고
  • ①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회와 재판회 1.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2.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은 당회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③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1. 고소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2. 당회 소집 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하에 고소고발장을 상정한다. 3.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4. 고소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5.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6.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7.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8.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9.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장로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⑤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 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3. 수찬정지: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4.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5.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6. 제명: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7. 출교: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⑥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기소위원 1인을 선정하여 기소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⑦ 해벌 규정 1.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처분이 있어야 한다. 2. 해벌규정은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3.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⑧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 제척대상자가 당회결의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직결 처리할 수 있다. ⑨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⑩ 본 교회 정관의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1. 본 교회정관에 따른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2.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3.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⑪ 특별규정 1.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송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2.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3.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 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 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4.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5.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6.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⑫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7장 제직회의 시행세칙
제70조 제직회 서기와 회계 선정
  • ① 제직회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에서 결의한다. ② 서리집사의 제직회 회원권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연말정기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71조 제직회 부서

제직회 부서 조직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72조 제직회 직무

본 교회 정관애 따른다.

제8장 예배 및 집회의 시행세칙
제73조 예배 및 집회 구분

예배 및 집회는 구분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74조 주일학교
  • ①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②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교육위원회가 지원한다.
제75조 주일학교의 조직
  • ① 주일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집사, 권사 중에서 부장 및 부감을 선임하며, 지도교역자를 둔다. ② 각 부장, 부감,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주일학교의 구분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76조 찬양대⋅찬양단
  • ① 본 교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② 찬양대, 찬양단은 당회 관할하에 둔다. ③ 찬양대 대장을 두며, 대장은 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한다.
제77조 구역 조직
  • ① 본 교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구역을 관리한다. ② 구역 모임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장이 결정한다. ③ 구역의 구역장을 두어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교구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한다. ④ 구역장은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장 재정회계의 시행세칙
제78조 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79조 재정장부 열람
  • ①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은 해당 회기연도 장부 열람은 할 수 없다. ② 특별한 경우 회계장부 열람 필요시 입교인 3분의 1 서명을 받아 공동의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집행을 앞둔 해당 회기의 재정장부 열람은 할 수 없다.
제80조 회계구분
  • ①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교회 재정으로 통합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별도 관리한다. ④ 본 교회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되 당회 결의로 한다.
제81조 재정 집행
  •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위원회 내에서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은 지출 결의서 작성 후 담당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③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 시에는 재정위원장이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후결한다. ④ 전결권은 당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⑤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 항목은 재정위원장은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다. ⑥ 교회 재정에 대해 전자금융으로 발생된 부정 집행은 담당자인 재정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단, 각 기관의 부정 재정집행은 기관의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⑦ 교회 돌봄비는 담임목사가 지출 증빙자료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 기장방법과 장부

본 교회의 회계 정리방식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83조 관리
  • ①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위원회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통장에 기재된 입금 날자로 확인한다. ②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금융거래 시 명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로 한다. ③ 회계장부는 재정위원장이 관리한다.
제84조 지출 증빙서
  • ① 지출 시 소정 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제 및 기타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내부 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 회계업무처리 직인
  • ① 회계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교회 회계인장 변경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86조 장부의 오기정정
  •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의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87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 ①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당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관리의무 및 교육
  • ①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및 기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9조 종교인 과세

목회자 및 직원 과세는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10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90조 보수의 정의
  • ① 본 교회의 보수는 받는 사례비로 한다. ② 교역자인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한다.
제91조 지급대상
  • ①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 지급대상은 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적용을 받아 지급하되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③ 본 교회의 사례비와 보수 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대, 찬양단, 기타 봉사직에 종사하는 일반신도는 유급봉사직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당회가 정한다.
제92조 사례비 및 보수 책정
  • ①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의 사례비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② 유급행정관리직원의 보수는 당회가 결정한다.
제93조 보수의 조정
  • ①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 보수(연봉)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교회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다. ③ 사역의 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말 사례비 및 보수를 조정하여 당회가 결정한다.
제94조 사례비 및 보수의 지급
  • ① 매월 사례비 및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일에 재정위원장이 개인구좌로 송금한다. ② 시례비 및 보수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요청시 은행계좌가 아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사례비 및 보수를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5조 보수 외 지급

본 교회가 정한 사례비 예외에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당회결의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 담임목사 퇴직금 및 중간정산
  • ① 담임목사가 퇴직시 퇴직금 및 공로금은 당회가 결정한다. ②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제97조 복리후생비

다음 각 호에 따라 당회 결의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급대상은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행정관리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98조 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 ① 담임목사에게 승용차를 제공한다. ② 부교역자에게는 사역을 위하여 교회 명의로 된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승용차 지원 및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④ 교회 소속 차량 운영에 대한 제반 결정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99조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 지급
  • ① 담임목사에게는 안식년(안식월 포함) 및 목회연구기간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한다. ②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 지급한다. ③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에게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당회가 판단하는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0조 법무비의 청구 및 지출
  • ① 교회의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법무비용과 관련비용은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1. 교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회 내외부의 각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 2. 교회송사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사항 3. 당회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법리 자문 4. 교회나 담임목사, 교회 중직자 등을 비방하는 포털사이트 게시 ‘글’ 및 ‘동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 대응 5. 교회 직무와 사역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교회법 등 관계자에 대한 연구용역 6. 기타 교회 송사와 관련하여 당회가 지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법무비용의 집행은 재정위원장의 기안으로 지출결의에 의해 당회장의 결재 후 선 집행하며 지출 후 당회의 추인결의를 받을 수 있다. ③ 법무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는 기안문서, 지출결의서, 사건수임계약 및 법률자문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101조 예산의 관리자
  • ①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교회 정관과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당회장은 각 기관 및 부서가 관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02조 예산운영의 원칙
  • ①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기관 단위의 주요 사역 및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② 각 위원장은 당회장의 당해연도 목회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장은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3조 준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 ② 교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③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04조 추가경정예산
  •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수입부와 지출부로 편성한다. ③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결산 안에 포함하여 최초 예산 변동사항을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105조 특정목적의 예산

두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차입금 상환 및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12장 감사의 시행세칙
제106조 조직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장, 서기, 인원과 임기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107조 정기감사
  • ① 본 교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감사위원회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감사위원장이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108조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 ① 재정위원회 재정 감사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필요시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당회가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9조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감사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한 각 기관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시정 통보하고 각 기관은 시정 결과를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보칙(補則)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당회 결정로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 정관의 당회 의사ㆍ의결정족수에 의한다.

제3조 행정서식 및 서류보존 기간
  • ① 본 교회 모든 행정서식은 당회결의로 시행한다. ② 기부금 및 종교인, 직원 과세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본 교회 정관과 본 시행세칙에 특별하게 규정된 이외의 모든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4조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 운영규정과 당회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행정처리 및 사법처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추인 및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칙은 당회의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정일 주후 2026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당 회 장 진 용 식 목사 (인)

당회서기 이 승 구 장로 (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타규칙

장례규정 등 개별 운영 규정

장례규정 및 기타 운영 규정

장례규정에 관한 안건(경조위원장)
장례규정

장례규정

- 교회의 성도와 가족에 대한 장례는 교회장과 가족장으로 구분하여 집례한다.

- 장례 대상자는 상록교회 등록 성도의 직계 가족의 장례로 다음과 같은 장례로 한정한다.

* 본인상, 배우자상, 부/모상(시부/시모상, 장인/장모상), 자녀상

(조부/모상, 형제상 등은 포함되지 않음)

1. 상록교회장 대상
  • - 담임목사, 원로목사, 전임부목사, 시무장로, 은퇴장로(사역장로)의 본인상 및 배우자상에 한함.
  • - 현재 본교회 등록 및 출석 중인 자에 한함.
  • - 교회는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총괄 주관하며 집례한다. (소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등)

* 예 1) 시무장로의 배우자가 본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본인상’만 상록교회장 대상이며 배우자상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예 2)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유족 전체의 충분한 동의와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진행하도록 함.

2. 가족장(기독교예식) 대상
  • - 본 교회에 등록한 성도와 가족
  • - 교회는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위로예배(1회)의 시간을 정하여 성도 전체에 공지하여 온 성도가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한다.
  • - 유족 전체의 충분한 동의와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예배는 생략하며 성도들에게 함께 조문하는 시간을 공지하고 방문하여 함께 조문만 하도록 한다.
  • - 유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교역자가 입관예배, 발인예배 집례를 도울 수 있다. (1회의 위로예배를 제외한 추가 집례는 성도들에게 공지하지 아니함.)

위와 같이 교회 장례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여 당회에서 확정 후 시행합니다.

2025년 12월 경조위원회 위원장 임종담 장로

특송 신청 규정
특송 신청 규정

특송의 원활한 운영과 영성 있는 예배 준비를 위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신청자격 및 규정

  • ① 본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상록교인에 한하여 특송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특송 신청 횟수는 개인 또는 팀당 연 2회로 한다. 단, 교회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선곡은 해당 절기와 예배 분위기에 적합한 곡으로 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 특송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일 1개월 전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자세히보기 (다운로드)
  • ② 반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 ③ MR 또는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하며, 교회는 제작하지 않고 재생만 가능하다.

3. 승인

  • * 최종 일정은 예배국에서 안내하며, 신청한 일자에 특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자로 조율할 수 있다.
  • * 해당 절기와 예배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상록교회 특송 신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2026년 4월 1일 예배국 담당 이승구 장로

교회 내 영업 금지 및 사업 홍보 규정
교회 내 영업 금지 및 사업 홍보 규정

1. 교회 내 영업 금지

  • -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엄히 금지한다.
  • - 상품이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 (보험, 건강식품, 다단계, 정수기, 기타 상품 전체 금지)
  • - 형제 자매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영업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 건강에 좋은 것, 수익이 좋은 것, 성능이 좋은 것을 소개한다는 취지로도 홍보를 금지한다.
  • -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를 금지한다.(돈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금지)

2. 교회 내 성도 사업 홍보 방법

  • - 등록 후 1년 이내의 성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를 금지한다.
  • - 등록 후 1년이 넘은 성도에 한해 본인의 명함을 주는 것만 가능하다.
  • - 필요시 교회에 신청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회가 주체가 되어 성도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교역자 및 행정실 문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홍보 금지)

성도간 영업 및 홍보 등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위와 같이 규정을 정립하여 시행하오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8일 말씀사경회 중 선포함

담임 진용식 목사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