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정관


전  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1999년 7월 4일에 설립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 교회」는 신ㆍ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근거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법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 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규칙과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하였다.


제 1 장 총칙


제1조 (교회명칭과 소속교단)

1.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이하‘본 교회’라 칭함)라 칭한다.

2. 본 교회는「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하‘소속교단’이라 칭함)에 소속한다.

3. ‘교단헌법’은 본 교회 정관에 준하는 자치법규로 하되, 교단헌법이 본 교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조 (본 정관의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교리적 헌법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관리적 헌법인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시설)

1. 본 교회는 경기 화성시 상리3길 159(수영리 693)

2. 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시설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

제4조 (교회설립목적 및 교리)

1. 본 교회는 소속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라 삼위일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실천하는데 있다.

2. 본 교회의 교리는 소속 교단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교리적 입장을 포함한다.

3. 본 정관과 본 교회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과 그 해석, 종교자유 원리에 따라 성소수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세례 및 입회, 결혼주례, 결혼예식장소 대여, 직원채용, 추천서 발부 등을 하지 않는다.

4. 본 정관과 본 교회 설립목적에 따른 교리적 입장에 반한 자들(이단자)은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절차에 따라 당회는 즉시 교인지위를 박탈하며, 이는 본 교회 존립에 대한 문제이므로 상급기관(노회∙총회)에 상소와 상관없이 교인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조 (교회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2. 모든 기관과 소속 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 교역자를 두어 운영케 한다. 단, 기관 및 소속 회는 당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교인의 입회와 퇴회 및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 입회)

교인의 입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본인이 교인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한 자.

2. 당회결의로 입회되어 교인명부에 기록된 자

3. 입회된 교인 중 공동의회 회원 자격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 (교인 퇴회)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퇴회할 수 있다.

1. 교인등록신청카드에 허위로 기록한 신앙이력이 드러난 자

2. 본 정관과 교단헌법이 규정한 교리에 반한 주장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한 자

3.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법행위를 범한 자

4. 성경과 본 정관 및 교단헌법을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해치는 자

제8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취득 및 상실

1. 정관과 교단헌법에 따라 헌금의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인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교단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다.

2.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관계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해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회에 출입을 금한다.

3. 교인지위의 취득과 상실은 당회의 사법치리 및 행정결정으로 집행하되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과 기타 규약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예배 및 집회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한 총유물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 3 장 직 원


제10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恒存)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안수는 하지 않지만 종신직으로 권사를 둔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서리 남, 여 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행정ㆍ관리직원 : 유급으로 행정,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70세로 하며, 그 유권해석은 소속교단 결의에 따른다.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 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 여 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행정ㆍ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직원의 직무

1. 항존 직  

➀담임목사: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 권과 교리 권, 교훈 권을 위임받은 교회의 대표자이다. 

➁ 치리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 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➂ 시무집사 :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감독 하에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하에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할 수 있다.

4. 행정ㆍ관리직원 : 행정, 관리직원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➀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➁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➂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④ 권사: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2. 임시직

➀ 서리집사는 만70세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4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후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1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제정

1. 교회직원(행정ㆍ관리 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당회결의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담임목사 청빙 및 장로, 집사, 권사의 자격과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3.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16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당회결의로 입회된 흠(권징치리 받은 자)없는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제17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안건과 회의 날짜를 개회 6일을 선기(先期)하여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복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정관에 특별히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한다.

5. 본당 건물과 관련된 토지.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6.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7. 상기 제6항 결의 시 서면 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한다.

제19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및 본당 건물 관련 토지

5.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 승인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20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21조 재정장부 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 열람청원을 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

   으로 하되 차기 공동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등은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다.

3.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제23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및 변경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 5 장 당 회


제24조 조직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25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2,3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④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 원(장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공포로 결의한다.

3.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7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 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 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주관한다.

    ④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⑦ 신령 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 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제직회 각 부서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

    ②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교단 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 변경, 행정보류(유보), 교회합병, 분립, 법인설립

    ④ 본당 건물 및 토지, 재산 취득, 처분, 차입, 증여, 담보 제공 및 관리보존

    ⑤ 기타 교회 내 주요 사안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한다.

    ② 예배(집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정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당회의 권징재판

        교단 헌법에 따른다.

제29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0조 시행세칙

  셀, 주일학교, 남, 여 공동체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31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소집

1. 정기 제직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위원장, 국장, 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체 제직회 횟수의 반수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34조 의결사항

1.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단, 특별한 경우 그 당회가 집행할 수 있다. 

2. 모든 재정의 수지(收支) 관리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결의는 재정문제로 제한한다.

제3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재정


제37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38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관리⋅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3.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이 상실된 교인은 교회재산권(관리 및 처분⋅사용⋅수익권)이 없다.

제40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회결의로 한다.

제41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회 재정부가 세무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장부보존

1. 본 교회의 재정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보존기간은 회계서류가 완결된 익년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

2. 기타 장부보존 기간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43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부를 둔다.

2. 감사는 당회 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을 선정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며, 당회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한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및 운영규정

1. 본 정관의 보완 및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필요시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 및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2조 정관의 특별규정

1. 당회 결의로 본 교회 소속교단이 변경될 경우 본 정관 제1조의 소속교단은 자동으로 수정한다.

2. 본 정관의 상호 충돌이 있거나 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당회결의에 따른다. 단, 본 정관과 시행세칙이 충돌될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하며, 후속조치는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3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회 원으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4조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정관 및 제반 관련 행정처리 및 재정⋅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후   2026년  1 월   18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상록교회


공동의회 의장  진 용 식    목사 (인)


공동의회 서기               장로 (인)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59